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제주퍼스트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약 후 변경/취소할 경우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제주퍼스트투어)기준 기본환불규정
1) 예약후 아래의 기준일상관없이 취소수수료 20,000원 부과 적용후 환불 (단, 주말,성수기,연휴기간은 30,000원 부과)
2) 이하 환불규정은 본사 기본 환불규정이며, 숙소 및 렌트카업체에 따라 환불적용이 불가능한곳은
   해당 숙소 및 렌트카업체 환불기준에 따릅니다.

- 출발 15~7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10% 공제후 환불
(단, 주말(금,토,일요일// 일요일리턴)출발 및 성수기,연휴,연말연시에는 15일전 부터 적용 됩니다.)
- 출발 5~6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20% 공제후 환불
- 출발 4~3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30% 공제후 환불
- 출발 2일전까지 취소시 총여행경비 50% 공제후 환불
- 출발 1일전~ 당일취소시 총여행경비 전액환불 불가

성수기 기간 : 2024/7/19~8/31
연휴기간 : 24/2/8~12 3/1~3 5/3~6 9/13~18 10/2~6

3) 취소,변경은 주중 영업시간내에서만 확인되오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취소불가 취소는 다음날 취소로 간주 받습니다.
반드시 전화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4) 성수기 기간 및 연휴기간
5) 이하는 성수기및 연휴기간 취소수수료 규정 내용이며, 이 기간에 예약완료후 취소시 날짜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30,000원부과

- 출발 21~10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10% 공제후 환불
- 출발 9~7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20% 공제후 환불
- 출발 6~5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50% 공제후 환불
- 출발 4~3일전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80% 공제후 환불
- 출발 2일~ 당일 취소시 총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

6) 항공권 예약후 취소시 날짜 관계없이 20% 수수료부과 (단, 이스타항공은 1인 30,000원 발생합니다)
7)이스타항공 왕복조건 할인율일 경우 편도탑승후 편도미탑승시 미탑승한부분은 미탑승한 공항세+유류세만 환불됩니다.
8) 숙소나 항공사별로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예약시 수수료 부분 공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내려와서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1) 천재지변이나 항공사 파업등의 이유로 복귀 항공기 결항시 해당항공사에 대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돌아가는 항공편 결항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대기접수하는것이 가장 빠르게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할인항공의 경우 대기접수 후 출발시 단체구성이 되지 않을경우 일반항공으로 전환되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실시하는 여행.
2. 일반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업자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 교통수단 · 쇼핑횟수 · 숙박장소 ·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①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 인도 ·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화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기본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 ·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30%이하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2014년 8월 7일부터 출발하는 모든 국내여행상품은 개인정보 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주민번호)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여행자보험가입이 불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원하실 경우에는 개별가입을 권장해드립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을 하시면 예약완료 상태가 아니라 예약대기 상태입니다. 제주퍼스트투어 상담원과 전화통화 후 최종예약처리가 완료됩니다.
- 상담원과 통화 후 예약이 확정 된 경우 투숙일 기준 10일전 (비수기 7일전)에는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확인 안 될 경우에는 자동 취소됩니다.
- 성수기 (7~8월 또는 연휴기간)는 성수기 할증요금이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취소환불규정>
할인항공
1. 항공발권 후 취소시 편도 10,000원 수수료
2. 항공출발시간 이후 취소시 편도 20,000원 수수료
3. 성수기/연휴 및 블럭항공 취소시 취소수수료 상이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실시간항공
※ 각 항공사 규정 확인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숙박
(비수기) 기간 : 성수기 이외기간
1. 이용일 7일전 : 100% 환불
2. 이용일 6~5일전 : 숙박요금의 10% 수수료
3. 이용일 4~3일전 : 숙박요금의 30% 수수료
4. 이용일 2일전 : 숙박요금의 50% 수수료
5. 이용일 1일전 : 숙박요금의 80% 수수료
6. 당일 취소 : 전액환불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 취소/환불 시 위의 기본규정과는 별도로 각 업체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금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성수기) 기간 : 7-8월 // 연휴기간
1. 이용일 16일전 : 100% 환불
2. 이용일 15~10일전 : 숙박요금의 30% 수수료
3. 이용일 9~7일전 : 숙박요금의 50% 수수료
4. 이용일 6~5일전 : 숙박요금의 70% 수수료
5. 이용일 4~3일전 : 숙박요금의 80% 수수료
6. 이용일 2~당일 취소 : 전액환불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 취소/환불 시 위의 기본규정과는 별도로 각 업체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금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렌터카
(비수기) 기간 : 성수기 이외기간
1. 이용일 1일전(주말/법정 공휴일 제외) : 100% 환불
2. 당일 취소 : 전액환불불가
※ 수입차량의 경우 1일전 취소시에도 10%의 취소 수수료 부과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성수기) 기간 : 7-8월 // 연휴기간
1. 이용일 8일전 : 100% 환불
2. 이용일 7~3일전 : 이용요금 20% 수수료
3. 여행시작 1~2일전 : 이용요금 50% 수수료
4. 당일 취소 : 전액환불불가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선박 결항시 100% 환불가능 (증빙서류 제출)

취소시 안내사항
※ 변경 및 취소시 담당자와 사전에 전화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항공기결항 및 선박결항 시에만 100% 환불가능합니다. (본인탑승 항공편수 및 선박만 해당)
※ 취소 수수료 발생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여 취소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환불 및 스케쥴변경은 업무시간외에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시간에 한해 신청하셔야합니다.
※ 업무시간 : 평일(월 ~ 금)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 및 국가공휴일은 전일 불가합니다. )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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